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33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각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상 업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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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