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29
- 선고일
- 2021-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OECD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하여 독자적 내용이 없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연구보고서를 승인 없이 무단 게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부정행위와 무단게재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및 사용자의 손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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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