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29
선고일
2021-01-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OECD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하여 독자적 내용이 없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연구보고서를 승인 없이 무단 게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부정행위와 무단게재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및 사용자의 손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