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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24
선고일
2021-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질서 유지와 인화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조치로 행해진 점 등을 볼 때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보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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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