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18
- 선고일
- 2020-10-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직 채용의 어려움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개발 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물품 점검 등 단순 노무를 부여하여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복직확인원 서명을 전보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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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