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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17
선고일
2021-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건설업자가 현장 업무를 책임지고 공사를 실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스스로 사용자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용자는 현장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체불임금 진정 사건도 건설업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취하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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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