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15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것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제출된 것으로서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면 출석 통지나 진술권포기서 징구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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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