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14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볼 때 차량 열쇠 반납 요구를 해고로 본 것은 근로자의 추정에 불과하며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통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태도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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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