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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14
선고일
2020-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볼 때 차량 열쇠 반납 요구를 해고로 본 것은 근로자의 추정에 불과하며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통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태도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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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