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11
- 선고일
- 2020-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장갑 100켤레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갑은 창고에서 몰래 훔치거나 관리자를 속여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타 무단 반출 사례와 비교해 반출품의 금전적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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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