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우월적 위치에서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사전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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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