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8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사기, 배임 및 무단결근이 사실로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리자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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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