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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08
선고일
2021-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횡령, 사기, 배임 및 무단결근이 사실로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리자로서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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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