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6
- 선고일
- 2021-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확인했음에도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하였고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바탕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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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