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505
- 선고일
-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휴무일 출근 관련 배차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양정이 현저히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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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