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5
선고일
2020-03-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정함이 없었으며, 견인차량을 직접 임대하여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업무 대행이 가능했고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