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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
선고일
2020-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즉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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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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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