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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8
선고일
2021-01-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개시 전에 개별교섭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적용해 왔으며, 이후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성일을 결정기간 내로 기재한 것은 효력시기부 동의로 볼 수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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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