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6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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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