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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5
선고일
2021-01-11

판례 요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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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