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5
- 선고일
- 2021-01-11
판례 요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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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