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4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 불복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제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 회부 대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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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