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4
선고일
2021-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 불복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제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 회부 대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