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3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정년 도래자들을 재고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 방법 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평가 항목이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며 평가 결과의 객관성도 의문시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점수를 토대로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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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