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91
- 선고일
- 2020-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사내변호사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계약을 연장한 사례가 없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필요시 재계약 가능'이라는 문구와 근무성적 평가를 계약 연장에 반영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사용자의 재계약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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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