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89
- 선고일
- 2020-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견책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천공장으로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천공장에서의 육체적 업무는 관리자 교육을 위한 한시적인 과정이었고 임금 감소가 없었으며 출근 시간이 30분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무이동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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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