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83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약 1년 동안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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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