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82
- 선고일
- 2020-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문에 심사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업무 파악 시간이 부족했던 점, 동료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15년간의 표창 공적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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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