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75
- 선고일
- 2020-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 대표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독단적으로 고발하여 무죄·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정신청을 한 행위 등은 직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및 명예 실추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폭행 고소에 대해 법원이 적어도 대표의 손이 근로자에게 닿았다고 판단한 점과 고발에 협회 운영 시정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강등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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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