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73
- 선고일
- 2020-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단서 조항과 근무평가 후 기준 점수 이상 시 재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6점에 불과하고 근로태도 지적 이력이 있는 점, 근무평가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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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