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73
선고일
2020-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단서 조항과 근무평가 후 기준 점수 이상 시 재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갱신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6점에 불과하고 근로태도 지적 이력이 있는 점, 근무평가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