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7
- 선고일
- 2020-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소장과 동료들로부터 평가표를 받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평가 내용상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과 불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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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