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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7
선고일
2020-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소장과 동료들로부터 평가표를 받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평가 내용상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과 불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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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