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69
- 선고일
- 2020-08-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내렸고, 이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원직복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