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67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고객민원 책임도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약 2년 전의 사유까지 들추어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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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