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64
- 선고일
- 2020-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2020년 5월 20일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종료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