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6
- 선고일
- 2020-08-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직근무 불성실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파면(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당직근무 소홀과 조기 퇴근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해고)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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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