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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59
선고일
2021-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충을 제기하여 두 사람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해당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임금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협약 등에 전보 시 협의·동의 절차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초심 유지를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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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