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57
- 선고일
- 2021-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인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입찰 절차를 위반하고 지체상금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중요 서류를 무단 폐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불분명하고 지체상금 일부가 보전된 점, 감사 서류 관리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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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