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56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2016년 4월경에 알게 되었으나,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년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병원 입원 등으로 경황이 없어 제척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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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