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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56
선고일
2021-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2016년 4월경에 알게 되었으나,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년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병원 입원 등으로 경황이 없어 제척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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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