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50
- 선고일
- 2020-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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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