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43
- 선고일
- 2020-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평가에서 부적격 점수를 받았고 시용기간 중 인보이스 착오 기재 및 업무 기초지식 부족 등을 지적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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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