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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43
선고일
2020-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평가에서 부적격 점수를 받았고 시용기간 중 인보이스 착오 기재 및 업무 기초지식 부족 등을 지적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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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