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42
- 선고일
- 2020-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427회 이탈하고 출퇴근 지문 인식을 103회 누락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 차질이 크지 않았고, 사용자 역시 복무위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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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