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42
선고일
2020-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427회 이탈하고 출퇴근 지문 인식을 103회 누락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 차질이 크지 않았고, 사용자 역시 복무위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