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3
- 선고일
- 2020-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언론사의 높은 취재윤리 필요성과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승호제외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 결과일 뿐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