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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32
선고일
2020-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부서 신설 목적이 달성되어 실시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위나 급여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초심 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 사항 역시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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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