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31
- 선고일
- 2020-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 조치되고 다수의 피해 진술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신뢰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해제한 인사발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차장 직위와 임금이 유지되고 업무권한 상실이나 수당 부지급은 보직 해임에 수반되는 조치일 뿐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번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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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