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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3
선고일
2020-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언론사의 높은 취재윤리 필요성과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승호제외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 결과일 뿐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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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