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28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보수를 실적 수수료로 받아 편차가 컸던 점, 비품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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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