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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24
선고일
2020-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조기 퇴근,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해태로 인한 컴플레인 유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이메일 발송을 통한 상급자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 퇴근이 1회에 불과하고,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상급자와의 불화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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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