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24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조기 퇴근,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해태로 인한 컴플레인 유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이메일 발송을 통한 상급자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기 퇴근이 1회에 불과하고,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상급자와의 불화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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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