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22
- 선고일
- 2020-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및 인사 조치들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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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