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20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제업무 근로자의 CCTV 훼손 보고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작성 거부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처분들이 정당한 조합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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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