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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20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제업무 근로자의 CCTV 훼손 보고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작성 거부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처분들이 정당한 조합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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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