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2
선고일
2020-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용 전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처분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