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2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용 전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과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처분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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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