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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0
선고일
2020-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규정이 없고 대체교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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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