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0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규정이 없고 대체교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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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