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09
- 선고일
- 2020-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있었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장에게 징계면책권이 없고 피해자가 면책합의를 부인하는 점, 이전 징계와 해고의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성추행·성희롱 피해가 확인되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