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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06
선고일
2020-11-30

판례 요지

간병협회 회원인 신청인은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요양병원의 근로자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병원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대체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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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