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402
- 선고일
- 2020-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센터장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회장의 잔여임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을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센터장의 임기가 3년이며 연합회장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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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